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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폐업자금 조달 법안 발의

이강두 의원, 축발기금 지원·도축장 거출금 조성 구조조정 재원 마련

김영란 기자  2008.02.18 14: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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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2014년까지 한시적 운영

도축장경영자 스스로 일정기간동안 자금을 조성하여 폐업 등 전업을 원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수준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폐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됐다.
이강두 의원(한나라, 경남 거창)의 대표 발의로 마련된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도축장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도축장구조조정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했다.
또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이하 조정자금)의 재원조성을 위해 도축장경영자로부터의 거출금 및 거출금이외의 출연금, 조정자금의 운영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 그리고 정부는 도축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축산법’에 따른 축발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축장경영자로부터 징수하는 거출금은 축산물 평균거래가격의 1천분의 3 이내로 하도록 했다.
이같이 마련된 조정자금으로는 페업도축장에 대한 지원과 통·폐합도축장에 대한 시설개선 및 실험장비 등의 지원, 안전축산물 생산 및 도축기술의 연구, 그 밖에 조정위원회에서 도축장구조조정사업과 연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토록 했다.
조정자금 지원 시 과거 3년간의 도축실적을 근거로 지원금 규모를 정하고, 이 법 시행일 6개월 전부터 도축실적이 없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한 지원금을 받은 자와 그 직계존비속, 지원대상이 된 도축장은 도축업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농림부장관은 폐업하고자 하는 도축장을 인수·합병하는 도축장경영자에 대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정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거나 조정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도축업 영업행위를 하는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더불어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영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오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