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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운송시 구획 칸막이 설치 등 의무화

농림부 ‘동물운송 세부규정 고시안’ 입법예고

김영란 기자  2008.02.20 14: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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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앞으로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하거나 충분한 깔짚 등을 바닥에 깔아야 한다. 또 돼지를 운송할 때는 우리 내부에 동물을 구획하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고, 10kg 이하의 돼지와 생후 6개월 이하의 송아지를 운송할 경우 반드시 바닥에 깔짚을 깔아야 한다.
농림부는 지난 15일자로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운송세부규정 고시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운송차량은 동물이 부상을 당하거나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설계 유지해야 하며, 운송자는 필요할 경우 운송 중에 동물에게 물과 사료를 급여하고 적절한 간격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프거나 부상중이거나 약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지친 동물은 운송해서는 안되며, 운송일 기준으로 평균 임신기간의 90%가 경과되었거나 10일 이내에 출산한 동물도 운동해서는 안 되도록 했다.
운송동물에 대해서는 머리, 귀, 뿔, 다리, 털 등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동물을 들어올리거나 끄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송자는 동물 운송 시에는 동물의 종류와 크기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이에 따라 운송밀도 기준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