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유로 지난해 6월 노무현대통령께서는 농축산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세인 도축세를 폐지하되 지자체의 세수부족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며, 농림부장관도 도축세는 반드시 폐지 할 것이라는 의지에 우리 축산인들은 환영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한미FTA의 국회비준이나 정부조직법 개편 등의 이슈가 되는 법안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축산농가의 경영과 관련된 도축세에 대하여는 나 몰라라 하면서 17대 국회를 끝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렵게 내려진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이 국회의원들의 당리당약에 따라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되지 못하고 폐기 된다면 이는 농민을 두 번 울게하는 일일 것이다. 도축세 폐지를 통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하여 도축장의 구조조정에도 힘을 실어 도축단계에서부터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축산물이 가공되어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축세 폐지와 도축장의 구조조정 또한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도 함께 논의되어 17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