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적발된 사례를 보면 관광버스 등을 이용하여 농장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수입녹용을 농장에서 생산된 국산녹용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다가 본회의 신고로 출동한 농관원 단속기동반에 적발되었다. 이에 따른 일반 소비자의 녹용에 대한 신뢰 저하는 고스란히 양록농가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수입녹용 근절을 위해 양록인 모두가 스스로 감시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또한 녹용 수입과 관련된 정부기관 역시 수입녹용이 수입된 용도로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하는 등 수입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