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첫 시행되는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성분검사 결과가 향후 정기검사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제정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해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해 연1회 성분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완화, 주기적인 점검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해양당국은 오는 8월22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25개 성분검사 결과, 해양배출 가축분뇨가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등 별다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의무검사 없이 해양배출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올 성분검사 결과 예상외로 25개 성분 가운데 기준치를 넘어서며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농가가 속출할 경우엔 매년 정기검사가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상황이다. 다시말해 양돈농가들로서는 올해가 향후 반복 검사여부를 결정하는 시험대가 된다는 것이다. 대한양돈협회를 비롯한 양돈업계는 이에대해 “그간 이뤄진 축산과학원의 시험 결과 등을 감안할 때도 가축분뇨가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일단 낙관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양돈협회는 모든 성분함량이 기준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난 지난해말 공식 분석기관에 대한 샘플 검사 의뢰 결과를 토대로 가축분뇨 성분검사의 부당성과 검사품목 대폭 축소 등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협회는 다만 해양경찰청 지정 분석업체가 15개소로 한정돼 있고 업체별 처리능력이 월 100건 미만인데다 그나마 검사기간만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일시적으로 검사 물량이 집중될 경우 과부하가 걸릴수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이달부터 지정 분석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입수, 최저가격으로 가축분뇨의 성분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의뢰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