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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부가가치세 환급 어떻게 받나

세금계산서 등 지참 세무서 신고…대행자도 가능

김영길 기자  2008.03.19 11: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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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지난달 22일부터 판매된 동약 해당…생산비 4백억원 절감 기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20630호)’개정에 따라 축산농가는 지난달 22일부터 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세금계산서, 농ㆍ어민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챙겨 대행자 또는 세무서 등에 신고해 제품구입시 포함됐던 부가가치를 돌려받으면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축산농가들이 연간 400억원 정도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환급대행자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그림1 참조)
▲동물약품 판매업소는 동물약품의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분 표시해 세금계산서 발행
▲환급을 받고자하는 농ㆍ어민은 동물약품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급대행신청(세금계산서, 농ㆍ어민확인서 첨부)
▲환급대행자는 환급대행신청기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환급신청명세서 첨부)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환급대행자에게 환급
▲환급대행자는 환급세액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농ㆍ어민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환급대행자는 소정의 환급대행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음.
◇농ㆍ어민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그림2 참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민에 해당하는 자중 ‘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동물약품 판매업소는 동물약품의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분 표시해 세금계산서 발행
▲환급을 받고자하는 농ㆍ어민은 동물약품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부가가치세법제20조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 첨부)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