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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관리 계획 의무 ‘속빈강정’ 될라

일부 시·도, ‘오분법’ 시절 제출…재수립 부정적 반응

이일호 기자  2008.03.19 13: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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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 “퇴액비 촉진대책도 외면…관련법 취지 무색”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자원화 계획을 수립토록 한 정부 방침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발효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권역내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 마다 마련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부계획 및 퇴액비 이용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도에서는 관련 조항이 기존의 ‘오분법’에서 그대로 옮겨온 것인 만큼 이미 수년전에 각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수립·운영돼온 가축분뇨 관리계획을 굳이 다시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주무부처인 환경부까지도 “법으로 의무화 했다고는 하지만 선언적 의미가 크다”며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다보니 가축분뇨법에서 신설된 조항임에도 불구, 일부 시·군에서는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수립 의무까지도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군의 한 관계자는 “양돈농가의 민원을 통해 관련내용을 알게됐다”며 “아직까지 중앙정부나 시도로부터 아무런 지침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관련법 자체가 지자체의 의무에 대한 내용만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기한이나 미이행시 제재 또는 불이익에 관한 언급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구속력을 갖기 힘든 것도 이같은 추세를 방치하는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양돈업계 관계자들은 이에대해 지자체로 하여금 가축분뇨 관리 계획과 퇴액비 이용촉진계획을 마련토록 한 것은 새로운 법률 자체가 오분법과는 달리 가축분뇨를 ‘자원’의 시각으로 접근한 것인데다 지자체 의지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데 주목하고 있다.
10년이 아직 안됐다고 해서 기존의 계획을 바꾸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법 제정의 취지가 무색해 질 뿐 만 아니라 자칫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우’ 를 범할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보다 깊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현실적 보완과 함께 가축분뇨를 자원의 시각에서 접근한 시·도차원의 새로운 계획 수립이 이뤄질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이상철 과장은 “환경부와 협의, 당초 가축분뇨법 제정 목적에 적극 부응할수 있는 방안을 찾을 방침”며 “특히 퇴·액비 이용촉진계획의 경우 법으로 의무화 돼있다고 해도 각 시군에 지침을 시달,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도 “새로운 법이 제정된 만큼 다시한번 챙겨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