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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 인증기준·발전방안’ 주요내용 / 3. 토종닭 인증기준 및 사육방법

상품 차별화 가능한 법제화 절실

기자  2008.03.22 1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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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종닭 정의
- 토종닭 순계(Pure Line, PL) 정의
토종닭 순계라함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육되어온 닭으로 근래에 다른 품종과 섞임이 없이 순수혈통을 유지하여 온 재래종 닭 품종을 말한다. 또 외국 유래종으로 국내에 도입돼 오랜 세대동안 계대유지에 의하여 국내에 완전히 토착화된 품종.
토종닭 순계는 사육유래가 명확하고 계대번식 및 세대별 검정기록이 있어야 하며 최소 7세대 이상 순수혈통으로 유지되어온 확실한 기록에 근거한다.

- 토종닭 종계(Grandparent Stock, GPS 및 Parent Stock, PS)의 정의
토종닭 종계라 함은 토종닭 종계에 이용되는 순계의 품종 또는 토종닭 종계 생산에 이용되는 2원 교배종 또는 3원 교배종으로 실용계(CC)를 생산하기 위한 종계 세대를 말한다.
또한 토종닭 종계는 토종닭 순계 순수 혈액비율이 100%인 것으로 교배에 이용된 기초계인 순계의 계보가 확실히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

- 토종닭 실용계(Commercial Chicken, CC) 정의
토종닭 실용계라 함은 종종닭 실용계 생산에 이용되는 순계의 품종 또는 토종닭 실용계 생산을 목적으로 종계간의 2원 또는 3~4원 교잡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토종닭 순계의 혈액비율이 100% 인것.
토종닭 실용계는 브랜드 및 고유상표, 지역특산품 등 자체명칭 사용이 가능.
■ 토종닭 인증기준 설정
- 토종닭 품종확인 및 인증관리
토종닭의 품종은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서류 및 종계심사에 의해 품종이 확인되야 하며 토종닭 순계는 국가동물유전자원으로 등록관리되야 한다.
또 인증관리는 토종닭 인증기준을 법제화하고 토종닭 순계 및 실용계의 세대별로 관리기관에 등록을 의무화시켜야 한다.

■ 토종닭 실용계 사육·생산 관련사항
품종확인을 위한 점검사항으로는 평사 또는 베터리 사육 등에 관한 사육방법 및 사육기간이 설정되야 한다.
또 토종닭고기 생산기록의 표시 사항으로는 생산농장, 병아리 구입처, 품종 및 교배방식, 입추일, 입추수, 사육방법, 사육밀도, 사육기간, 도계장, 도계일자 등이 나타나야 한다.

■ 토종닭 이용활성화위한 제도적 장치(안)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상품정보 등 정확하면서도 적절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닭고기의 유통형태의 다양성과 맛, 신선도, 안전성에 대한 규격표시의 충실성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종닭고기의 규격을 일본의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JSA법’과 같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로의 제정이 필요하다.
토종닭고기의 규격으로는 생산방법에 대한 기준과 생산공정에 대한 관리기록, 검사방법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야 할 사항이다.
이 밖에도 토종닭고기가 상품으로서의 특징을 명확화 하고 차별화, 브랜드화를 위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상품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제화도 필요하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생산자들은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가격, 신선도, 맛, 안전성 등을 감안해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종닭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축산과학원 강보석 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