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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 약사법 위반 8개업체 적발

김영길 기자  2008.03.22 1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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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올 1분기 약사감시 실시결과 8개 업체가 약사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수의과학검역원은 1분기에 제조ㆍ수입업체 23개소(제조14, 수입9)를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건), 표시사항 위반(2건), 사무실 등을 이전해 행방불명(2건), 시험대장 미비치(1건) 등이다. 장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자진 휴ㆍ폐업토록 행정지도했다.
검역원은 적발된 8개 업체에 대해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및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허가취소, 수입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약사감시 결과를 검역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위반사항의 재발을 막고 축산농가 등 수요자들이 약품선택을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 업계가 자발적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