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위성환 검역검사과장은 정밀검사수수료 납부범위 확대 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하고 축산물 수입업체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축산물 정밀검사 수수료는 현행 최초 수입축산물 가공품에서 과거 정밀검사 부적합 축산물, 검사 불합격물품 처리 행정명령 위반자가 수입하는 축산물 등으로 확대됐다. 검역원은 앞으로도 이번 설명회와 같이 수입업체 대표 등 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 바뀌는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입예정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