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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구매자금 수직계열농 아니면 지원한다는데…

정부, 지원 불가 명단 수평계열까지 포함 등 ‘논란’

이일호 기자  2008.03.26 11: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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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사실 확인 거쳐 지원가능” 불구 지자체 적용 불투명

양축농가에 대한 특별 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시 계열농가는 제외키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계열화사업에 참여한 농가라도 수직계열화 사업만 아니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직계열화사업의 경우 사료를 계열주체에서 공급받는 만큼 이번 정부지원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확보한 수직계열화사업 참여 농가 명단을 정리, 이번 지원 대상자 선정시 참고토록 일선 지자체에 시달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명단작성을 위한 계열농가 파악 과정에서 수직이나 수평 등 해당 계열화사업형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계열화사업형태의 돼지고기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지정된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사료를 구매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기도를 통해 브랜드사업체 명의로 올해 계열화관련 사업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부의 수직계열화농가 명단에 포함,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구나 조사 당시 수직계열화 사업에 참여했더라도 지금은 일반 사육으로 돌아선 농가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지원 자격을 갖춘 농가가 사료구매자금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지자체에 시달된 참고명단에 포함돼 있더라도 개별사료구매실적 등을 갖출 경우 지자체 확인과정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수직계열농가만 아니라면 최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또다른 결격사유로 정해진 정책자금 연체농가의 경우도 긴급 상환을 통해 연체가 풀렸다는 확인서만 있으면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유연한 방침에도 불구, 막상 일선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시달된 수직계열농가 명단에 포함될 경우 그 사실여부를 떠나 지원대상에 제외시킬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축산농가 대부분이 이번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희망, 예산이 태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그나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해도 후순위로 밀려 결국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일선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통해 해당농가들이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직계열화업체들은 이번 정부의 방침에 대해 내심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돈육계열화업체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사육수수료는 줄일수 없는 계열주체, 특히 수직계열업체의 경영난은 더욱 악화될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더구나 양돈자조금 등 돼지사육에 따른 모든 의무는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계열화업체 관계자도 “계열주체의 경영난이 계속될 경우 그 피해는 농가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수직계열농가임에도 불구, 외형상으론 개별 사료 구매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납품계약’ 농가에서 이번 정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