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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유통감시활동 대폭 확대

양돈협, 제주 등 5개도로 늘리기로…시·도에 협조 요청

이일호 기자  2008.03.26 1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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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올해 민관이 연계된 돼지고기 유통감시활동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해 양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경북과 전북 등 2개도에서 이뤄진 돼지고기 유통감시활동을 올해에는 충남과 경남·북, 전북, 제주 등 모두 5개도로 확대키로 했다.
협회는 이를위해 해당 도협의회가 주체가 돼 유통감시원을 지정·운영토록 하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명예감시원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도록 하고, 중앙회가 기본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특히 해당 시·도, 시·군의 축산과 유통계 및 농관원 출장소와 연계,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유통을 감시토록 한다는 방침아래 이들 기관에 공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돼지고기 식당 인증제’에 참여한 식당 관리업무도 연계, 운용효과 제고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유통감시원들로 하여금 계도, 홍보활동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실질적인 적발 및 경고조치까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돼지고기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산으로 둔갑판매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유통감시 활동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억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양돈인과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