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생산비 국내 절반 수준…MSY 등 경쟁력 우위 도축장 통폐합·시설 근대화·종돈개량 체계화 긴요 ■한미FTA 여파=돼지고기가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2007년 미국산 삼겹살의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kg당 2.8달러선인데 반해 2007년 5월 국산 삼겹살 도매가격은 kg당 8천원으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지난 2004년 미국의 생산비는 우리의 64% 수준이었으나 최근 국내 사료값 폭등으로 50% 수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돼지고기 관세가 100% 감축됐을 때 국내 양돈산업 생산액 감소액은 지난 2004년도 양돈생산액 3조6천6백68억을 기준으로 할 때 2천1백63억~4천4백96억원,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모두 무관세로 들어올 경우엔 8천2백43억~1조8백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각각 추정됐다. ■자급률=우리나라 돼지고기 자급률은 지난 2003년 96.4%에서 2006년 79.3%까지 하락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훨씬 느린 자급률 하락추세를 보이며 2004년 이후 약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오는 2018년에는 62%까지 내려앉으며 사육두수도 8백만두로 감소할 전망이다. ■경쟁력=2006년~2007년 미국과 EU 연합국의 MSY는 각각 16.1두와 17.2두로 추정, 12.8두에 그친 우리나라와 3~4두의 차이를보이고 있다. 일본도 MSY 18두선으로 우리와 비교된다. ■양돈산업 발전전략 △고품질 돈육 생산=육질등급 판정기준을 보완을 통해 소비자의 선호와 품질등급이 일치토록 하여 품질에 따른 가격차등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브랜드육성은 중앙정부 보다 협동조합이나 기업 주도하에 이뤄져야 할 것이며 고급육 생산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필요하다. 경종 및 축산농가와의 유기적 연대 강화로 자연순환농법을 확대시키고 퇴·액비 이용활성화와 가축분뇨정화처리 시설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구돼야 한다. 특히 환경부의 공공처리장과 발전차액제도 도입으로 대체전력개발에 나서고 있는 산업자원부의 바이오가스발전, 농림부의 가축분뇨유통센터사업을 통합 조정, SOC 차원에서 축산분뇨 문제를 접근하고 법제화한다. 여기에 농장에서 식탁까지 HACCP 적용을 점진적으로 의무화 하되 이를 위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돈열 청정화도 시급하다.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절감=돼지소모성질병은 돈사시설, 환경, 사양관리 등의 부실에서 기인된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종돈장을 비롯한 각종 돈사의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와 지원확대, 올인-올아웃, 일정기간 휴방기간 설정을 포함한 위생관리 수칙개발과 표준사양관리 체계 개발 보급도 이뤄져야 한다. GGP농장과 GP농장을 철저히 구분하고 종돈장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차별적인 지원 및 육성, 인공수정센터의 관리 강화로 체계적인 종돈개량 기반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수입사료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에 전면 무관세적용토록 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항구적 적용, 해외사료자원확보를 위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옥수수 주정박등의 대체원료 확보방안과 이를이용한 사용표준개발도 적극 이뤄져야 한다. 한편 정부는 협동조합과 민간기업의 수직계열화를 적극 지원 하되 계열주체와 생산농가간 공정한 계약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유통과 도축 및 가공관리 합리화=협동조합 및 경영체 등을 포함한 산지생산조직의 브랜드화를 중심으로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를 확대하면서 브랜드 직영판매점 설치 지원 및 국산 우수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 활성화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돈육 전 부위에 대한 냉장유통체계 수립 및 도축후 10일내 소비가 가능한 유통구조 정착이 시급하다. 도축장 통폐합과 시설 근대화 지원으로 도축장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HACCP 적용도 유도토록 한다. 이를위해 도축세 조기 폐지도 절실하다. △돈육자조금사업 활성화=국산돼지고기 시장 확대를 위한 소비촉진책 강구와 함게 저지방부위의 소비촉진을 위한 요리법이나 메뉴개발 등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보급해야 한다. 양돈농가가 성돈 1두를 출하할 경우 도축장에서 부담하는 각종 세금과 수수료의 경우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충남에서만 1만2천~2만2천원까지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도축세나 소득세 등의 세제감면이 조기에 이뤄져야 하며 동물약품 영세율적용 및 농축산석유류에 대한 세금 영구 면제 등도 검토돼야 한다. 아울러 패키지 중심의 정부지원시스템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노경상 원장<축산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