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20일 축산물가공업 등 업계 담당자 및 소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역원내 대강당에서 ‘축산물의 표시기준’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검역원에서 현재 고시로 운용중인 ‘축산물의표시기준’의 최근 개정사항과 고시 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표시기준 관련 축산물위생감시 착안사항 및 사례 등이 소개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17일자 주요 개정 내용인 제조일ㆍ유통기한의 글자크기 확대 및 표시 위치 개선,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 확대,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식품첨가물 사용 금지 제품에 소비자 오인 가능 표시 금지 등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해 실제 현장 업무에 적용이 용이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소비자단체에서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시 알기 쉽도록 용어를 통일하고 함량 표시 수치는 간단하게 표시해 주고, 유통기한과 보관조건 및 주의사항은 눈에 띄게 크게 표시하고, 소비자를 오인ㆍ혼동하게 하는 무설탕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을 것 등을 요청했다. 참석자의 질의 시간에는 최종제품에서 효과를 나타내는 복합원재료 중의 식품첨가물 표시조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안 입안예고에 따른 추후 갈비탕 등의 식육추출가공품 해당여부 등 다양한 질의와 함께 식육의 부위명을 보다 쉽게 변경해 줄 것 등이 거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