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복투자 방지·설비 효율성 증대…생산성 향상 기대 이달 18일부터 동물약품 제조업체들은 다른 제조업체의 생산시설을 통해 동물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동물약품 시설을 이용해 사료생산도 가능해 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1일 동물약품 위탁생산(OEM) 허용을 골자로 해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대통령령)’을 전면개정해 공포했다. 시행일은 오는 18일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동물약품 업체들은 자신의 제조시설에서 다른 업체의 동물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사료의 경우는 서로 오염될 우려가 없으면 동물약품 제조시설에서 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제품 개발능력이 있는 회사가 별도로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도 다른 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R&D에 집중투자해 회사별로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위탁생산이 중복투자를 방지해 설비효율을 증대함으로써 원가절감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는 축산농가에게 보다 우수하고 저렴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 동물약품 업체로서는 공장가동률을 높여 생산성 향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물약품 생산시설을 통해 사료생산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사료생산업으로의 진입이 쉬워졌다. 이밖에 이번 시설기준령 개정에서는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있다. 그간 동물약품 작업소 등 면적은 품목, 형태, 도매상 영업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번에 면적기준이 삭제됨으로써 제조업체들은 자율적으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면 된다. 또한 따로 갖추어야 했던 영업소와 창고 시설ㆍ기구도 이번 기준령 개정으로 따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중복투자를 막고, 시설의 이용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