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해양배출 축분뇨 성분검사 ‘최저단가’로

양돈협회, ‘공동의뢰’ 추진…건당 50만원에 가능

이일호 기자  2008.04.07 11:27:51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최저단가로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성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공동 검사의뢰를 추진한다.
협회는 오는 8월22일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양돈농가들의 성분검사비용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아래 최근 지정검사 기관 22개소를 대상으로 공동의뢰시 견적을 요구했다.
그 결과 일부 검사기관이 공동의뢰시 건당 50만원(부가세 별도)의 최저단가로 성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조건은 검사 의뢰건수가 월 100건이 넘어야 하며 비용은 농가별로 해당검사기관과 정산하면 된다.
협회는 이에따라 해양배출 농가들이 공동의뢰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각 도협의회 및 지부에 요청했다.
공동의뢰에 참여할 경우 농장에서 시료채취 후 약 1개월 정도면 그 결과를 확인할수 있으며 1차 성분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올 경우엔 검사기관 자체 부담으로 2회 걸쳐 재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약 2천5백호에 달하는 의무검사 대상 양돈농가들이 6~7월에 몰릴 경우 검사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때문에 가급적 4월중에 공동의뢰가 이뤄질수 있도록 해양배출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