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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검정 개시 ‘생시체중’ 일원화 될 듯

검정요령개정(안) 회의, 공감대 형성…혼란 해소 기대

이일호 기자  2008.04.10 10: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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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종돈의 농장검정 개시체중이 ‘생시체중’ 으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3일 축산과학원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의 종돈검정요령 개정(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생시체중 또는 30kg전후로 농장 검정 개시가 가능토록 한 현행 기준의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따라 농장검정 개시를 생시체중에서만 실시하도록 검정요령 개정함으로써 종돈장의 혼란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생시체중 보다는 30kg에서 검정을 시작할 때 일당증체량이 우수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다보니 종돈장간 객관적인 성적비교는 물론 한 농장내에서도 개체별 표현형가 비교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부모돈만 등록하면 가능했던 검정소 출품돈에 대한 기준도 보완, 자돈등기까지 마친후에 출품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