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윤상익)가 지난 7일 위원장단 회의<사진>를 갖고 양돈자조금 대의원회의 지적 사항 및 향후 효율적인 자조금사업 전개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과정에서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의원회가 직접 선거를 통한 의장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데 대해 명확한 입장정리와 함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조금법)에 대한 대의원들의 정확히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오세관 농협축산지원부장은 “현행 법이 비현실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더이상 대의원들에게 노력하겠다는 입장만으로 끝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은 “자조금법이나 운영방법에 대해 품목마다 입장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다”며 “포괄적인 부분은 전 품목이 함께 움직이더라도 세부운영의 경우 품목별 전문성을 살릴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건태 전 관리위원장도 “(자조금법) 법제화 당시 전체적인 축산업의 힘을 필요로 하다 보니 그 내용 자체도 일괄적용된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 “법개정이 안되면 시행령 등에서 품목의 특성을 살리는 ‘품목별 자조금법’도 검토돼야 한다”며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대의원 및 관리위원이 현실을 감안, 자조금법과 사업목적 등 자조금전반에 걸쳐 이해를 높일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제만 대충양돈조합장은 돈육수출에 따른 효과에 주목하며 수출보조금 지급 방안 및 수입육 유통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윤상익 관리위원장은 “새로운 요리법 개발과 TV홍보 등으로 국산돈육의 소비를 확대시키고 수출을 통해 돈가를 지지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자조금법 개정의 경우 주관단체와 농림부는 물론 타품목과 협의를 거쳐 입장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