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경 한우협회장<사진>은 지난 11일 전문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쇠고기 유통문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남 회장은 “국내 쇠고기 시장은 현재 속이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부정 불법 유통이 판을 치고 있지만 단속이 원활하지 못하고 단속이 이뤄져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라며 “생산이력추적제도의 보완과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며, 음식점원산지표시의 단속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부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브루셀라 보상금 상향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강조됐다. 남 회장은 “지난해 4월부터 브루셀라 강제폐기 보상금이 60%로 하향 조정됐다. 이로 인해 농가들의 브루셀라 발생시 피해가 너무 커 오히려 음성화 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보상금은 100%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속히 전 두수 일제 검사를 실시해 브루셀라 청정화 근절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남 회장은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현실화 및 지급한도 확대를 지적하고, 도축세 폐지 및 도축장 구조조정의 필요성, 사료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경우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기준가격의 상향조정과 지급기준 한도를 현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도축세의 폐기와 도축장 구조조정은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부실 도축장 정리와 시설현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사료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 사료안정기금 마련과 물류비지원 등을 실시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사료곡물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경종농가와 연계한 국내 자급조사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