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리시 수입육과 구분 어려워…범위 확대도 요청 원산지 표시 대상 돼지고기 조리식품에 볶음용 요리도 포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최근 원산지표시제 확대 방침에 따른 정부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돈협회는 구이용과 탕용, 튀김용으로 조리해 판매하는 돼지고기를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규정하는 신설 조항과 관련, 볶음용 돼지고기도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돈협회 정선현 전무이사는 “일선 음식점의 매출 비중이 높은 두루치기나 제육볶음의 경우 돼지고기를 양념해 야채와 함께 조리, 육질은 물론 조리중 발생하는 육즙에 대해서도 육안으로 수입육을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전제, “이로인해 국산 돼지고기로 둔갑 판매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양돈협회는 또 원산지 등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의 범위에 대해서도 일반 음식점 뿐 만 아니라 이용객이 많고 대부분 음식이 조리돼 판매되는 휴게음식점은 물론 대량 돼지고기 소비처인 위탁급식영업까지 확대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식당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