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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육 검사수수료 대상 항목 신설

검역원, 개정 고시…7월 5일 본격 시행

이일호 기자  2008.04.23 13: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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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수입식육에 대한 검사수수료 부과대상 검사항목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물 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을 개정 고시, 오는 7월5일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비롯해 △닭고기 △칠면조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고기 등 8개 축산물(부산물 포함)의 경우 항생물질·합성항균제·농약의 각 1군과 합성항균제 24군에 대해 검사 수수료가 부과된다.
사슴고기의 경우 합성항균제 24군이, 말고기는 합성항균제 24군과 항생물질 1군이 제외된 검사항목이 수수료 부과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