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협, 정부에 요구 방침…MSY 20두·대일수출로 뒷받침 정부로 하여금 식량 및 주요식품의 적정 자급목표를 설정토록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농·식품 기본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양돈생산자단체가 80%의 돼지고기 자급률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그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돼지고기 자급률이 수년간에 걸쳐 급격히 하락하면서 지난해 70% 초반대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현안만 해소될 경우 자급률을 대폭 끌어올릴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돼지사육두수 감소 추세까지 감안된 것인 만큼 결코 무리한 목표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양돈협회는 각종 환경규제 강화와 사료가격 폭등, 그리고 급증하고 있는 수입돈육과 미국산쇠고기 수입 재개 등 최근의 대내외적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돼지사육두수가 8백만두선까지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다. 그러나 양돈협회가 돈육산업발전 대책과 함께 제시해온 MSY 20두를 달성할 경우 연간 1천6백만두 수준의 도축이 가능, 80%의 자급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MSY 13두선에 머물고 있는 지금의 국내 양돈생산성으로는 어떠한 대책이 나오더라도 자급률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수준으로 국민 1인당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20kg)과 돼지고기 수입량(연간 20만톤)을 기준할 때 이같은 도축량은 과잉공급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대일수출 재개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양돈협회 김동환 회장은 “돼지소모성질환이 만연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현실만을 감안해 소극적인 자급률을 설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곧 양돈정책은 물론 농가사육심리까지 위축시키며 결과적으로 자급률 하락을 가속화, 식량안보까지 위협받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무리한 자급률 설정은 지양하더라도 질병의 영향에서 벗어나 생산성이 정상궤도에 올라야 한다는 필연성과 함께 최근 전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식량안보까지 감안한 신중한 자급률 설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를위해 MSY 20두 달성을 위한 양돈농가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 정부차원에서도 돈열청정화 대책 및 돈사시설현대화 등을 토대로 한 PRRS 안정화 실현,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대폭 확대 등에 깊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6개월후 발효를 조건으로 지난해 12월21일 ‘농업·농촌기본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탄생한 ‘농식품법’은 정부로 하여금 5년 단위로 자급목표를 설정, 해당산업의 중장기 정책 지표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당초 법개정 취지대로 라면 설정된 자급률에 따라 정책 자체가 크게 달라질수도 있는데다 해당산업에 대한 정부 의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축산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