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군납 단가에 농식품부 추정생산비 반영시켜야

신정훈 기자  2008.04.28 10:50:17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방사청, 3차 가격협상 결과 전년 보다 낮아
‘생산자물가지수’→‘농가구입가격지수’로 변경을


올해 축산물 군납 단가 계약이 유래 없이 늦어지면서 그동안 사료가격 인상으로 급증한 생산비 반영 여부에 축산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부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와 3차례에 걸친 군납 단가 수의시담을 통해 전년과 비교해 총액 기준으로 돼지고기의 경우 11%, 닭고기 8%, 계란 30% 줄어든 가격을 제시했다. 이는 2006년 생산비를 가지고 산정한 결과이다. 2006년 하반기 이후 최근까지 약 54% 인상된 배합사료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생산비를 기준으로 해 오히려 군납 단가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특히 올해 1~2차례 사료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다.
방사청은 군부식용 계획생산 축산물 가격결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표준생산비 자료를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표준생산비는 그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5월초 발표해왔지만 올해 3월부터 통계청 농어업생산통계과로 업무가 이관됐으며, 발표는 전년 보다 더욱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농식품부가 분석한 올해 추정생산비를 방사청에 제출해 군납 단가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현재 제도에 따라 군납 단가를 산정했으며, 자체적으로 법무질의를 한 결과 사료가격 인상 반영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추정생산비 적용 여부에 대한 확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은 계획생산 근본취지인 생산비 보장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국방부에 건의하는 한편 농식품부의 추정생산비를 방사청에 제출하고 원가 재산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농협은 장기적으로 군납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격결정 특례를 현재 생산자물가지수에서 농가구입가격지수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군납 단가가 전년 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원가가 산정됐다는 소식에 일선축협 조합장들과 군납관련 축산농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료가격과 약품비, 사육관련비용 등 모든 물가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한 상황에서 방사청이 생산자물가지수 중에서도 하락한 시기의 지수를 곱해 오히려 2006년 보다 낮은 가격을 산정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방사청이 정부기관인 농식품부의 추정생산비를 올해 군납 단가에 당연히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