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만족도·업무 효율성 제고 기대 신약의 경우 90일에서 60일로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등 동물용의약품 기술검토 민원업무가 대폭 간소화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22일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심사기간 단축, 기술검토 담당관제 도입 등 동물약품 허가시스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기술검토 민원업무는 민원담당 인력보강, 진행사항 통지, 인터넷 민원처리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만족도 및 청렴도 측정결과 처리기간 적정성 등에 대한 민원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번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우선 검토업무의 표준운영지침서(SOP)를 마련, 기준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또 기술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업체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토록 했다. 아울러 기술검토 담당관제 및 품목별 책임자를 운영해 책임감을 고취하고 비교적 단순한 검토품목(소독제, 체외진단용의약품 등)은 동물약품관리과(검사과)에서 기술검토를 종료하는 등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민원처리기간을 30% 정도 단축해 시범운영(신약 : 90일→60일, 자료제출용 : 60일→40일)한 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수의과학정보실을 개방하고 민원전용 고속스캐너를 설치해 제공키로 했다. 검역원은 이번 품목허가시스템 개선으로 처리기간 적정성 및 이의제기 용이성 등에 대한 민원불편이 상당히 해소되고 민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역원은 앞으로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서 민원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찾아내 해소함은 물론, 민원업무 처리시스템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며 업무 효율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