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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기반 유지위해 필수”…정부 수용 촉구

양돈협 ‘미산 쇠고기 개방 대응 3대 요구’ 어떤 내용인가

이일호 기자  2008.04.30 1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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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미국산쇠고기 수입개방과 관련, 지난달 24일 긴급이사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논의를 거듭한 결과 일단 돼지생산안정제 등 양돈협회의 ‘양돈산업 생존을 위한 3대 요구안’ 수용을 정부에 거듭 촉구하되, 그 실현여부에 따라 추후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한 때 전 양돈인들의 총궐기 등 강경론이 대두되기도 했으나 미국산쇠고기 수입과 FTA시대하에서 양돈농가들이 사육에만 전념할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는게 ‘핵심’ 인데다 돈가 추이 등 최근의 여건을 감안할 때 장외투쟁에 앞서 가능한 노력은 다해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대세를 이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양돈협회는 회장단과 이사회의 잇따른 농림수산식품부 방문을 통해, 한미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해 강력히 항의 하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양돈협회의 3대 요구안의 주요내용과 배경 및 기대효과를 살펴보았다.

돼지생산안정제, 생산비 이하 가격 하락시 차액보전
3년내 돈열청정화 계획 수립·2천억 예산 확보 요구/b>
SOC 차원 가축분뇨 처리…톤당 5천원으로 처리돼야/b>

■돼지생산안정제
쌀의 경우 목표가격제, 한우는 송아지 안정제, 우유는 가격보장제가 각각 시행되고 있음에도 쌀 다음의 중요 식량인 돼지고기 산업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전무하다는게 양돈협회의 분석이다.
양돈협회는 이에따라 양돈농가와 정부가 일정금액을 부담하는 기금을 토대로한 ‘돼지가격 생산안정제’를 도입, 정부 산정 생산비 이하의 가격시 이 기금을 통해 차액을 보존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 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과 동물복지 등과 연계도 가능하다는 분석.
협회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속가능한 양돈산업 실현과 돼지고기 자급률 유지를 뒷받침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돈열 청정화 3년이내 달성계획 수립·예산확보
국내 돼지고기의 부위별 수급불균형과 해소 및 돈가안정을 위해 대일수출이 불가피하다는 게 양돈협회의 판단이다.
따라서 정부가 돼지고기 냉동육이 완전개방되는 오는 2014년 이전에 돈열청정화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토대로 그 계획수립에 나서야 하며 최소 2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돈열청정화를 위해 정부와 양돈협회, 농협, 농가 등의 역할분담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익산왕궁단지 청정화계획을 수립하되 나머지 지역의 경우 양돈협회가 농협과 방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청정화 계획을 시행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축산업의 SOC(사회간접자본투자) 차원에서 가축분뇨처리 정책 집중화
양돈협회는 각종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 문제로 양돈농가들이 생산성향상과 질병예방에 전념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더구나 자원순환방식과 정화처리, 에너지화 등 각 부처별 이원화된 정책으로 인해 일관성이 결여돼 있을 뿐 만 아니라 한정된 국가예산의 낭비도 우려된다는게 양돈협회의 지적이다.
따라서 미국 양돈농가의 경우 가축분뇨처리비 부담이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 현재 2~3만원 수준인 국내 양돈농가들의 부담을 톤당 5천원 수준으로 대폭 감액할 수 있도록 SOC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위해 중앙정부는 시설비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부지제공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처리방식 요청하되 농가는 일정비용을 부담,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돈협회 정선현 전무는 이와관련 “국회 등에도 이러한 양돈협회의 입장을 전달,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육에 전념할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마저 외면될 경우 정부는 감당키 어려운 양돈농가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