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완전개방에 따른 한우산업이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한우가 한우로, 수입육이 수입육으로 판매되는 투명한 쇠고기 유통체계 확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한우산업 희망 선언문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최도일)은 지난달 28일 정부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가 원산지합동단속반을 구성, 발대식을 갖고 쇠고기 등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방지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국내산 소비를 촉진시키는 한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축산물의 원산지표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날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비롯한 한우협회장, 소비시민모임 대표 등이 참석, 함께 손잡고 수입육의 부정유통 단속과 한우산업 보호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단속활동에 참여할 합동단속반 대원 1천여명이 참석,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함과 아울러 특히 전국한우협회는 축산물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협력하고, 최고 품질의 안전한 한우고기를 공급하여 소비자로부터 사랑과 희망을 찾아 나선다는 내용의 한우산업 희망선언문을 채택했다. 원산지표시 단속반 및 농산물 명예감시원 대원은 결의문을 통해 “원산지표시 단속공무원과 농축산물 명예감시원은 쇠고기 등 농식품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감시·신고활동과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전국한우협회 명예감시원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한우산업 희망 선언문을 통해 “모든 정육점과 음식점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의 엄격한 시행과 정착만이 국내 축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증진시켜 한우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 한우 농가들은 쇠고기 유통감시 활동을 통해 불법유통 및 한우로의 둔갑판매를 억제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 한우농가들은 한우고기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한우만이 한우로 판매되는 그날까지 한우 유통 투명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이를 위해 합동단속반은 농관원, 식약청, 시도, 명예감시원 등으로 단속팀을 구성, 전국의 식육점 및 음식점(300㎡)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준수 여부와 함께 둔갑판매 등의 부정유통사례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의 개정이 완료되는 6월말부터는 단속 대상 음식점을 100㎡ 이상으로 확대, 한층 강화된 단속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종종 지능적인 부정유통 사례가 있음을 감안, DNA 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해 위반자를 색출할 계획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다스려 수입육의 부정유통을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