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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고지원 협업부부 연금 가입해도 지원유지

기자  2008.05.06 09: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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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협업 농어업인 부부의 실태를 파악하고 올해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지원방법을 개선했다. 그동안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협업부부 중 국고지원을 받던 어느 한 쪽이 연금수급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지원받지 못할 경우 그 배우자가 협업 농어업인임에도 국민연금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그 배우자(60세 미만)가 연금에 가입하거나 연금에 가입해 있는 경우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