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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예방 ‘한몫’…위상 강화 ‘급선무’

■공익수의사제 시행 1년…평가와 과제

김영길 기자  2008.05.06 1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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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 지난달 29일 공익수의사 2기들이 임관식 후 기념촬영을 했다.
실습생 취급 비일비재…정부 명칭변경 공모 후 의견 조율 중
지자체 수당 격차 커 불합리…업무 과부하·연속성 떨어져

지난해 5월 1일. 가축방역 업무라는 특명을 받고 공익수의사가 이땅에 첫발을 내디뎠다.
벌써 1년. 공익수의사들은 시·군·구 방역기관이나 검역원 등에 근무하며 질병을 막고 가축질병을 조기 근절시키는 데 한몫을 담당해 왔다. 특히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장에서 초소근무나 매몰작업 등 궂은 일을 마다 않고 잘 해내면서 주위로부터 호평을 들었다.
공익수의사 제도가 나름대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 그렇지만, 아직 고쳐야할 게 많다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위상’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공익수의사는 6년제 수의과대학을 마치고 수의사면허증을 가진 수의사들이 일정절차를 거쳐 뽑힌 어엿한 공무원 신분.
그러나 ‘공익’이라는 이름이 앞에 붙다보니 ‘공익근무요원’으로 여긴다거나 실습생 취급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말 ‘명칭공모’를 통해 이름변경을 시도하기도 했다. 현재는 마땅한 이름을 찾지 못한 채 ‘의견조율’ 중이라고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처우개선 문제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익수의사 봉급은 중위 1~3호봉 수준.
국비에서 기본급을 주고, 나머지 여비 및 수당은 배치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기본급은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106만700원(각종 세포함)이 일괄 지급된다. 문제는 배치기관에서 주기로 돼 있는 여비 및 수당.
여력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방역활동 장려금으로 최대 40만원을 주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한푼도 주지 않고 있다. 여기에 여비와 초과근무 수당까지 합하면 최대 65만원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월급이 적은 수의사는 아무래도 의욕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할일이 많은 지자체에서 수당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6~7월 실태를 점검해 처우 우수지자체에는 공익수의사를 우선 할당하는 장려책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업무 공백도 우려되는 부분. 일부 지자체들이 공익수의사 배치를 인원충원 쯤으로 생각하고 기존 인력을 다른 부서로 전환하다보니 업무의 과부하와 함께 연속성도 떨어진다는 지적.
이밖에도 부임 첫 1년간 공익수의사의 단독 출장을 자제토록 하라는 지침이나 본연의 임무와 동떨어진 업무 부여 등이 개선사항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공익수의사들은 군복무를 대체하며 현장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특히 공무원 지원자의 경우, 특별채용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공익수의사 2기 132명이 임관식을 마치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아무쪼록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황재웅 공익수의사 1기 대표는 “국가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업무에 많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면서도 “공익수익사들이 좀더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관계자들이 힘써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