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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양돈농 부담 130억 줄어

양돈협, 축분뇨 성분검사비 경감 ‘성과’

이일호 기자  2008.05.09 16: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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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생산자단체의 대외교섭력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결과적으로 백억원대의 농가 부담 절감이라는 시너지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양돈협회가 당초 1백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성분검사 부담을 10%대 이하로 끌어내린 것.
당초 해양당국은 오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중단과 함께 이 때까지 해양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아래 가축분뇨를 포함해 해양배출이 이뤄지는 모든 육상폐기물에 대해 연 1회 성분검사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대로라면 당시 해양경찰청 지정 성분 분석업체들이 제시한 검사비용이 건당 1백30만원선 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2천5백여 농가로 추산된 해양배출 농가들은 오는 2012년까지 4년간 부가세를 포함해 1백43억원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
그러나 이 때부터 양돈협회의 수완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우선 공식 분석기관에 대한 샘플 검사 의뢰를 통해 25개 항목에 달하는 검사 대상 모든 성분함량이 기준치를 밑돈 결과를 가지고 해양당국을 압박했다.
가축분뇨 성분검사의 부당성과 검사품목 대폭 축소 등을 강력히 주장한 것. 여기에 농가정서까지 더해 국회의 지원사격까지 이끌어내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 해양당국으로 하여금 연1회 성분검사 의무화를 사실상 철회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올해 검사결과에 따라서는 추가 검사 가능성도 배제치는 못하고 있지만 일단 농가부담은 1/4로 줄어들게 됐다.
양돈협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성분검사 공동의뢰를 통해 성분분석업체들의 가격인하 경쟁을 촉발, 성분검사 단가를 당초 제시가격의 1/3 수준인 건당 45만원(부가세 별도)까지 끌어내림으로써 전체 해양배출 양돈농가들의 부담은 12억원 수준으로 경감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사례는 농민단체가 갖는 특성과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논리를 적절히 혼합, 양돈농가들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시킨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