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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출석·계약의미 숙지를”

양돈협, ‘양도담보 공증시 농가 유의사항’ 마련

이일호 기자  2008.05.15 10: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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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양돈협회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사료업체에 대한 현물양도담보 제공과 관련, 반드시 본인 출석하에 공정증서 작성이 이뤄질수 있도록 양돈농가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본지 2205호(5월13일자) 9면 참조
양돈협회는 최근 법조계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정증서 작성시 양돈농가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돈협회는 이 안내문에서 사료회사로부터 자금을 융통받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사육중인 돼지들에 대해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우선 ‘양도담보’ 의 의미를 정확히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보물의 대외적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만큼 언제라도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당할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양돈협회는 또 사료회사 직원에 대한 위임장 발행을 통해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채무자 자신도 모르는 내용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반드시 본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할 것을 권유했다.
부득이 대리인 선임시에는 법률지식을 갖춘 지인을 선택하되 위임장 발부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 공증전 사료회사와 체결했던 계약내용의 채무 이상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양돈협회는 본인이 인감을 다른 용도에 사용토록 대리인에게 제공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 대리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했거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리인이 인감을 가지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는 무효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수 없음을 강조했다.
다만 무효원인이 있다고 해도 법원 판결이전까지는 유효한 만큼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