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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지도자들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요청

원산지 단속 실효성 확보 위해 국회 법사위 방문

신정훈 기자  2008.05.21 13: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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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 김동철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축산 지도자. 왼쪽 두 번째부터 안명수 이사, 박치봉 상무, 김헌구 조합장, 기세중 조합장, 김대현 회장, 윤상익 위원장. 뒤쪽은 김홍원 농협중앙회 브랜드사업단장.
음식점 원산지 단속강화를 위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협동조합 등 축산 지도자들의 농정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김대현 전국축산발전협의회(인제축협장)과 안명수 농협중앙회 이사(광주광역시축협장), 박치봉 농협중앙회 상무, 윤상익 양돈자조금관리위원장, 기세중 서울축협장, 김헌구 대전축협장은 지난 14일 국회를 찾아 법사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법 개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은 이어 이용희 국회 부의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법 개정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