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자조금, 수입육 혜택 최소화 방안 마련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홈쇼핑사의 일정시간대를 매입, 판매할 예정인 돈육가공품은 국산육 사용비중이 높은 제품에 국한될 전망이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윤상익)는 지난 26일 제3차 회의를 갖고 농식품부의 육가공품 홈쇼핑 직거래 추진 사업에 양돈자조금을 투입키로 하고 이같은 원칙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돈육가공품 소비확대의 필요성에 공감, 농특회계 절감예산 20억원과 양돈자조금 5억원 등 모두 25억원을 들여 홈쇼핑 판매를 활성화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시중 유통되고 있는 돈육가공품 대부분이 수입육을 원료육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 국산육의 사용 비중이 높은 육가공업체를 이번 홈쇼핑 판매 대상 업체로 선정키로 했다. 국내돈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선호부위의 적체해소라는 기대효과를 외면할 수 없는데다 향후 육가공업계의 자조금사업 동참까지 도모할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예산 대부분을 정부에서 출연하는 만큼 넓은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수입육이 사용되는 제품에 자조금이 쓰여질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대한양돈협회와 양돈자조금 사무국 등 생산자단체와 육가공협회가 협의, 육가공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공익광고 지원 형태로 홈쇼핑 2개사의 일정시간대를 매입, 최고 35%에 달하는 판매수수료를 18%대까지 낮추면서 올해에만 각 홈쇼핑사별로 2백50회의 돈육가공품 광고를 실시할 경우 7천여톤의 비선호부위 판매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의원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양돈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제반규정 개정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또한 축산물위생처리협회 거출홍보비로 3천만원을 지급하되 예산이 허용될 경우 사료가격 안정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과 돈육유통실태 조사, 수입돈육의 불법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식파라치 운영 등의 사업 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