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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V-2 면역요법제 이달중 공급 본격화

검역원·중앙백신연구소, 국내 백신메이커에 생산기법 전수

김영길 기자  2008.06.02 10: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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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1년간 한시적 적용…생산성 저하 피해 방지 기대

빠르면 이달 중 국내 5대 동물약품 백신메이커 모두로부터 돼지써코바이러스 면역요법제(일명 PCV-2 자가조직백신)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중앙백신연구소는 지난달 28일 백신메이커를 대상으로 돼지써코바이러스 면역요법제의 생산기법에 대한 기술전수를 실시했다.
이날 고려비엔피, 녹십자수의약품, 대성미생물연구소, 코미팜 등 백신메이커들은 검역원 및 중앙백신연구소와 특허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면역요법제 생산에 필요한 공정서를 전수받았다.
이로써 빠르면 이달 중 본격적인 생산과 보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검역원과 공동 기술개발한 중앙백신연구소만이 지난주부터 공급에 들어간 상태다.
백신메이커들은 생산공정서에 따라 약 32일이 소요되는 시험생산 과정을 거쳐 자가검정 시험에 합격할 경우,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
면역요법제는 써코바이러스(PCV-2)의 감염피해가 진단된 농가와 제조업체의 사전 상호생산 계약을 통해서 공급이 이뤄지며 정확한 진단과 함께 반드시 해당농장 감염돈의 감염조직을 이용해 제조해야 한다.
특히 농가별 면역요법제 생산시 마다 무균확인 시험과 실험쥐에 대한 접종시험을 통해 써코바이러스의 불활화 여부와 안전성을 확인하는 생물학적 검사(bioassay)를 실시해야만 한다.
농가로부터 병성감정이 의뢰되면 수의사가 육안적으로 진단한 뒤 가검물을 채취하고 조직유제 후 바이러스 추출액의 첨가 및 동결ㆍ융해과정을 진행한다. 이 때 돼지써코바이러스 함량이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농가와 공급계약을 하게 된다.
이후 생산업체에서는 추가 추출과정과 불활화 처리 후 무균검사ㆍ포르말린 함량 시험과 생물학적 검사(bioassay)에 합격이 되어야만 농가에 공급할 수 있다.
면역요법제는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면역요법은 검역원에 의해 현행 ‘자가백신’에 준해 철저히 관리되고 제조ㆍ공급과 관련한 내역이 검역원에 보고된다. 불법제조 및 유통방지를 위한 점검과 제조ㆍ판매 실적을 제출받는다. 면역요법은 앞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장 적용할 방침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면역요법제 공급은 써코바이러스 백신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해 질병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의 돼지써코바이러스(PCV-2)의 감염에 의한 생산성 저하 피해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