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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음식점 61개소 적발

식약청, 623개 식당 합동단속…미표시·허위표시 위반

이동일 기자  2008.06.09 1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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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시도에 제재조치 통보…둔갑 판매업소 직접수사 방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 달간 전국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음식점쇠고기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실시, 61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전국의 623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원산지 및 식육 종류 허위 표시 25개소(수입산 또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 11개소), 원산지 및 식육종류 미표시 19개소,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17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 토록 해당 시·도에 통보하고, 비한우를 한우로 속여 판 업소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원산지 또는 쇠고기의 종류 허위표시 업소의 경우 1차는 영업정지 7일, 2차는 15일, 3차는 한달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