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곡물가격 인상에 따른 사료값 폭등, AI로 인한 가금류 소비위축, 한·미 쇠고기 협상 등 현재의 축산업은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양축농가의 결집된 힘과 역량이 필요한 시기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도축세 폐지와 관련해 몇 마디 하고자 한다. 도축세는 1949년 지방세법이 도입되어 60년 동안 보통세로 분류됐다. 도축세는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수년전부터 폐지가 거론된바 있다. 도축세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전국적으로 연간 480억원이 징수되는데 그중 소가 30%, 돼지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도축세 문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담하는 원인자가 축산농가인지, 아니면 소비자인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국내 축산물 유통구조를 보면 지육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축산농가가 도축세를 부담하고 생체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가공업체가 부담하게 되며, 가공업체는 이를 축산물 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하게 된다. 다시 말해 도축세 480억원은 축산농가도 부담하고, 소비자도 부담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실질적으로 도축세 480억원 중 축산농가의 부담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도축세 폐지에 대해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도축세를 폐지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세수결함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오염총량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도축세 폐지 여부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도축세를 폐지하는 것 보다 목적세로 전환해 축산기반 확충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돼야 한다. 축산농가의 경쟁력이 더욱 올라갈 수 있도록 도축세를 현행 보통세에서 목적세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