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래종 돼지의 혈통등록이 곧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축개량협의회는 지난 2일 돼지분과위원회를 갖고 재래종 등록을 위해서는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종축등록규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데 공감했다. 종돈에서 태어난 돼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혈통이 공인되지 않은채 그동안 번식용 씨돼지 혈통증명만이 이뤄져온 재래종 돼지의 혈통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래종에 한해 번식용씨돼지로서 혈통증명이 이뤄진 부모에서 태어난 돼지는 등록이 가능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종개협의 혈통등록이 품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 재래돼지가 아닌 재래종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했다. 협의회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종개협은 종축등록 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번식용씨돼지 혈통증명과 자돈등기를 마친 재래돼지는 축산과학원에서 109두, 제주도 축산진흥원에서 268두, 강원도 홍천 소재 산우리 종돈장에서 1천18두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개협 김성수 등록팀장은 “혈통등록이 가능해 진다고 해도 종개협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다만 혈통고정을 위해서는 7세대 정도를 거쳐야 하는 만큼 본격 상업화 단계에 도달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