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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원화시설 보조확대 소급 적용돼야

기존 사업자 예산 확보난 속 내년부터 80% 적용

이일호 기자  2008.06.11 13: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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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원자재가 폭등…지원단가도 20% 올려선 역부족

내년부터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보조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기존 사업자에게도 소급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원단가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조정돼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로 선정되고도 예산이 부족,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융자를 통한 50%의 자부담 사업비 충당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산부족으로 사업 자체를 포기했다는 한 양돈농가는 “융자를 받기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보니 도저히 답이 안나오더라”며 “상당수 지역도 같은 처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다보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없이는 예산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 2007년 사업자로서 최근 준공된 충북 진천의 다살림영농조합이나 제주양돈조합의 공동자원화시설이 그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로인해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들은 물론 생산자단체와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보조비율 확대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돼 왔다.
따라서 최근 축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며 현행 50%(국고보조 30%, 지방비 20%)인 보조비율을 80%(국고보조 50%, 지방비 30%)로 끌어올리겠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침은 크게 환영할 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은 논란이 되고 있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아직 삽도 뜨지 못한 사업자가 대부분인 만큼 형평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보조비율도 확대돼야 할 것”이라면서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지원단가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는 30억원(현행 25억원)으로 상향조정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최근의 각종 원자재가격 폭등세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올해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인 양돈협회의 한 지부장은 “사업 계획을 마련할 당시 40만원 하던 철근값만 해도 지금은 두배이상 올랐다”며 “때문에 20% 정도의 지원단가 확대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