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2일 안양 검역원 대강당에서 ‘동물용의약품 민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동물용의약품등 시설기준령’ 개정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내용이 발표됐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위·수탁 제조 및 양도·양수와 관련, 민원처리 내용이 소개됐다. 아울러 그간 알차게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시스템 개선 사항이 발표됐다.
특히 이날 설명회는 질의 및 답변 시간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