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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약업체 ‘자발적 리콜’ 제도화

취급규칙 개정…‘위해약품 회수·폐기명령’ 조항 신설

김영길 기자  2008.06.18 13: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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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검역원 “약사법과 조화…유통시장 건전질서 유도위해”

동물용의약품도 이제 업체들이 법적인 근거를 통해 자발적으로 회수(리콜)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최근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개정하면서 ‘위해동물용의약품 등 회수ㆍ폐기명령’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업체들이 아무런 규정없이 임의적으로 행해 오던 ‘회수’가 제도틀 안에서 이뤄지게 됐다.
신설된 ‘위해동물용의약품 등 회수ㆍ폐기명령’에 따르면 동물약품 판매업자, 동물약품 및 동물병원개설자는 취급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안전성ㆍ유효성에 의심이 있으면 판매나 취급을 즉시 중단하고 이를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용의약품 등으로 인해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인정되면 위해등급(1~3등급) 평가 후 결과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자에게 회수 또는 폐기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 경우 제조업자ㆍ수입자는 판매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해등급에 따라 5~15일 이내에 농립수산식품부 장관에게 회수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품회수는 1~3등급 모두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그동안 약사감시나 수거검사를 통해 정부로부터 ‘회수 명령’이 내려지긴 했지만, 업체가 자발적으로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
검역원은 ‘약사법’과 조화를 맞추고 동물용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위해 이같은 ‘회수’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회수’가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자율적인 품질향상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자칫 그 결함을 숨길 수 있는 소지도 있다”며 “적극적인 회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보상책을 마련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끌어 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