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선정기준 포함…사업부지 허가여부 사전검토도 앞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참여하려면 충분한 자본금 확보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 예정부지의 경우 인허가가 가능한지 해당 지자체의 사전 검토도 필요로 하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2009년도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 평가 및 선정계획을 확정,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25억원인 지원단가가 30억원으로 확대되며 사업자 역시 15개소에서 20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지원조건도 국고(50%)와 지방비(30%) 보조율이 80%로 확대됨에 따라 자부담(융자)은 20%로 줄어들게 됐다. 특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에 ‘사업참여자 출자를 통한 충분한 자본금 확보’ 조항을 신설, 15점의 점수를 책정했다.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사전 확보토록 하되 법인 정관에 의해 구성원 및 개별 참여농가에 대한 출자한도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서면평가 결과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60점 미만은 현장평가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공동자원화 사업자 선정의 중요기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총 11개 세부기준 가운데 15점 배정 조항은 ‘부지확보’ 와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 을 포함해 3개항이다. 농식품부는 또 부지확보 여부 판단을 위해 사업희망자로 하여금 예정부지에 대해 관할 시장·군수의 농지와 건축, 환경평가, 민원 등 인허가 과정상 검토의견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이같은 방침은 기존 공동자원화 사업자 가운데 상당수가 예산부족과 각종 민원으로 인한 부지확보난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자본금 출자가 이뤄져야 구성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참여가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방지할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업예정부지의 인허가 가능성도 사전에 검증하는 등 실제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조직체가 선정될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해양배출이 많거나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은 기존과 마찬가지다. 다만 분산형 공동자원화 사업의 경우 내년에는 선정치 않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8월20일 내년도 사업자 신청 접수 및 자료제출을 마감할 계획인데 4월 현재 8개도 21개 시군의 29개 조직체가 예산신청을 해온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