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SA 시행, 정부 ‘신뢰 회복때까지’ 美 ‘경과조치’ 입장 달라 한미쇠고기 추가협의에 대해 한우업계는 ‘국민 반발을 무마하려는 시도’라며, 전면 재협상만이 해법임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21일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 발표를 통해 정부는 QSA(품질시스템평가)를 통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을 금지할 것이며, 기존 SRM에서 머리뼈, 눈, 척수 등을 추가로 제외해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우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우협회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번 추가협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 성명서를 통해 “QSA는 결국 민간주도의 품질인증일 뿐 국가검역과는 차이가 있다. 또 이마저도 우리는 ‘우리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라고 했지만 미국은 ‘경과조치’”라고 밝혀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RM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문에는 뇌, 눈, 척수, 머리뼈 등에 대해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을 시에는 통관검역에서 발견되면 반송할 수 있지만 주문만 하면 이들이 들어와도 반송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장, 뼈 등 부산물의 연령을 대체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강제성을 담보하지 않는 자율결의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행수준이 약해질 것이고 이 조차도 미국은 ‘과도적 조치’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해법은 재협상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추가협의에서도 내장과 사골, 꼬리 등은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돼 있어 부산물 소비 부진이 심각한 한우업계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