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미 쇠고기‘30개월 이상 차단’ 실효적 장치 확보

■ 추가협상 합의 내용은

김영란 기자  2008.06.25 15:23:30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미 도축장 ‘30개월 미만’ 월령 표시

농무성 QSA 마크 발부…관리 감독

우리측 검역당국 재확인후 유통 허가

두번 위반 해당 작업장 수출 중단케

뇌·눈·척수·머리뼈 제한대상 포함

한미 양국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워싱턴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추가협상의 합의내용은 크게 4가지 사항으로 △미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국민적 우려가 제기됐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효적으로 차단 △국내 검역 및 도축장 현지 점검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 강화 △4개 부위(뇌, 눈, 척수, 머리뼈)를 SRM 범위와 무관하게 수입차단 △합의사항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하여 실효적 집행 확보 등이다.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의 수입을 방지하는 실효적 장치 확보
업계(한국 수입업자 및 미 수출업자)의 요청에 따라 미 정부(USDA)는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약칭 ‘한국 QSA’)을 도입·운영한다.
‘한국 QSA’에 참여하는 미 쇠고기 수출작업장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미 농무부(AMS:농산물유통국)의 사전승인을 받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이 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한국에 수출코자 하는 미 수출작업장은 ‘수출위생증명서’상에 동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무부의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되었음을 명기한다.
QSA 프로그램이란, 미국 내수용 쇠고기 제품 품질관리에도 적용되는 제도이며, ‘한국 QSA’는 미국내수용 품질관리에 추가하여 30개월 미만임을 증명하는 것.
우리 검역당국은 ‘수출위생증명서’가 동반되어 있지 않거나 이 증명서가 있더라도 이와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반송 조치한다.
‘한국 QSA’는 한국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기한 없이 경과조치로서 실시하며, 이 내용을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 장관 고시) 부칙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우리측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 발견시 한국측 권한 강화
한국정부는 해당 작업장의 작업중단을 미측에 요구할 수 있고, 우리측 요구가 있는 대로 미국은 수출작업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도축장 현지 점검 권한 강화
현지 점검시 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하여 점검이 가능하다.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 발견시 양측은 1차적으로 실무협의, 2차적으로 고위협의를 갖고 시정 조치를 논의하되, 4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은 해당 작업장에서 수출되는 물량에 대해 강화된 검역조치를 연속 5회 실시한다.
강화된 검역조치 시행 중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작업장의 수출 작업 중단을 미측에 요구할 수 있고, 우리측의 요구가 있는 대로 미국은 수출 작업 중단을 즉각 시행한다.
▶4개 부위(뇌, 눈, 척수, 머리뼈) 수입 차단
미측은 뇌, 눈, 척수, 머리뼈 부위가 30개월 미만인 경우 SRM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우리측이 검역과정에서 반송 조치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우리측은 이러한 부위들이 지금까지 수입된 바 없었고, 앞으로도 수입될 가능성이 전무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큰 점을 들어 고시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30개월 미만인 경우 SRM은 아니지만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통관 검역시 발견되면 한국정부는 이 제품을 반송 조치하는 내용의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하는 것에 합의했다.
미측이 이런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2006년 우리측이 뼈조각을 이유로 전량 반송하여 양측간 신뢰가 크게 손상된 사례가 있음을 들어, 미량의 척수 잔여조직이 발견되는 경우 전례와 같은 반송조치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고시에는 반영하지 않되 검역지침에 포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