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9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과 관련, 올해 사업자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상수 자원순환팀장은 지난달 25일 개최된 ‘자연순환농업 전문경영체 연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상수 팀장은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한 정부 보조 및 지원단가 확대방침을 똑같이 적용받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올해 사업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검토자체가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미 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 변경은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존 사업대상자 가운데 최근 사업포기를 선언하거나 이를 신중히 검토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추세를 겨냥, “사업을 포기할 경우 영원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끝까지 관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팀장은 그러나 시·도, 농·축협, 지역 농축산 생산자단체 등과 가진 이날 종합토론회 과정에서 액비시비처방서를 전국의 274개 농협토양진단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토록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시비처방서) 발급이 왜 늦어지는지 원인을 찾아보되 토양진단센터도 발급 기관으로 지정하겠다”며 수용입장을 밝혔다. 특히 하루빨리 농지 소유자가 아닌 경작자 동의만으로 액비살포가 가능토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축분유기질비료공장에 대한 면세유 공급과 농사용전기 사용 요청에 대해서는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면서도 “관련부처에서 완강히 버티고 있다”고 말해 관철가능성이 희박함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