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농생명·대학·의료 등 동물실험을 하는 연구기관들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운영토록 집중 계도하고 있다. 검역원은 지난달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동물실험분야 전문컨설팅 사업자를 선정했고 오는 11월까지 6개월 동안 전국 400개소 중 250개소의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동물실험과 윤리위 설치ㆍ운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전국의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 중 이미 75개소는 윤리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설치하지 않은 나머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11월말까지 계속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이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는 미 설치기관에 대한 행정조치(5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역원은 최근 동물실험 사이버 교육교재 CD(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그것이 알고 싶다)를 개발해 전국의 동물실험운영기관ㆍ단체ㆍ지자체 등 500개소에게 보냈다. 더불어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동물실험윤리위 위원 희망자(교육계획 총 500명)를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아 동물실험 윤리교육을 11월까지 세차례 나누어 실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