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주관기관인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대회의실에서 2008년 사업설명회<사진>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양돈협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양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증판매점 모집 대상이 지난해와 같은 소시모 인증 20개 국산우수돼지고기 브랜드 제품 뿐 만아니라 협회 산하 각 지부의 국산돼지고기 브랜드 제품 취급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들 브랜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을 경우 국산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개 이상의 복수브랜드 취급점이나 국산 돼지고기외에 타 축산물까지 메뉴로 포함하는 음식점도 가능하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전 축종으로 확대되는 만큼 타 축산물의 원산지는 인증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돈협회는 또 인증점에게 부과해온 관리비(1백만원) 부담도 올해부터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돈육브랜드 경영체와 양돈협회 지부, 육가공업체, 음식점 경영자 등 2백여명이 참석, 국산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