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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종 혈통등록 쉽지 않다

종개협, 외모심사 외 도입경위·교배내역도 점검

이일호 기자  2008.07.07 1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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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선대 검증 차원…기준 충족 농장 많지 않을 듯

재래종 돼지의 혈통등록은 당분간 3~4개 농장 및 연구기관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종축의 등록 및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조병대)에 따르면 재래돼지 등록은 외모심사 기준의 실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돼지를 사육하는 종돈업등록업체 및 국가기관(축과원 또는 각도 종축장)만이 가능하다.
또한 부모의 번식용씨돼지 등록이 완료된 개체 가운데 외모심사에 합격한 개체만이 재래종 등록을 할수 있다.
종개협은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재래돼지 도입경위 및 교배내역을 점검, 선대 계통이 명확치 않을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 재래종의 유전적 고정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혈통등록 대상의 선대 역시 검증된 개체만으로 혈통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종개협 김윤식 종돈개량부장은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선대에서 타품종의 유입이 많은 개량종의 경우 혈량이 일정치 않을 뿐 만 아니라 집단의 외모특성이 균일하지 않은 만큼 혈통등록이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명확한 기준제시를 통해 혈통등록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자는게 협회의 입장”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혈통을 증명할 수 있는 재래돼지 입식했다고 해도 경제성 문제로 인해 폐쇄돈군 을 유지해온 농가는 기대하기 힘든데다 흑돼지 농가들의 경우 버크셔와 백색종 교잡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혈통등록 기준을 만족하는 사례는 희박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혈통등록을 마친 축산과학원과 강원도 홍천의 산우리 농장외에 제주도축산진흥원 등 한 두개 기관 정도가 추가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