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3일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식육중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돼 해당물량 5.4톤을 불합격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출된 다이옥신의 양은 3.9pg/g fat로서 국내 돼지고기 중 잔류허용 기준치인 2pg/g fat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검역원은 해당 수출육류작업장에 대한 수출을 잠정 중단 조치하고 해당물량 불합격과 수출잠정 중단조치 내용을 주한칠레대사관에 통보했다. 또한 이번 조치 이전에 같은 수출육류작업장에서 선적돼 국내에 도착했거나 도착예정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검역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검역원은 검역시행장 보관물량(약 729톤)의 경우 출고보류하고, 다이옥신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출고를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칠레산 돼지고기는 총 1만6050톤이 수입됐고 해당작업장에서는 1568톤이 수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