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동물약품 제조ㆍ수입업체들이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시험실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2개 동물약품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올 2분기 약사감시 결과 7개 업체를 적발해 수입금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으로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건), 표시사항 위반(2건), 시험실 위탁계약 미체결(1건),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시설이 없음(1건), 견본품 미보관(1건) 등이 지적됐다. 이중 시험실 위탁계약 미체결건에 대해서는 전품목 3개월 수입금지 처분이, 소재지에 해당시설을 두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5건은 경고 처분을 받게됐다. 위반업소 적발률은 31.8%로 전년 동기대비 24.7%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의 위반율은 20%를 기록, 전년 동기대비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검역원측은 이 결과만으로 동물약품 업체들의 품질관리가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약사감시가 허가품목 수가 적은 동물약품 원료 및 동물용의약외품 제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역원 동물약품관리과 장순석 사무관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와 국내 축산업ㆍ애견산업 위축에 따라 최근 생산실적이 없는 업소가 많아 위반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역원은 약사감시 결과를 검역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위반사항의 재발을 막고, 축산농가 등 수요자들이 약품선택을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물약품 업계가 자발적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