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수의정책포럼’<사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청 이재용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위해식품 출현가능성이 커지고 식품안전사고 발생이 증가,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신뢰에 입법취지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법에서는 위해식품 관리, 식품안전 관리의 투명성, 긴급대응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행정일원화를 두고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장은 “식품안전 관리 부처가 식약청, 농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영채 대한수의사회장은 “부처가 나눠져 있다는 것만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식품안전 관리는 부처통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일원화 즉, 서로 협조하는 자세가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