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5월 6일부터 6월 27일까지(8주간) 학교, 군대 등 단체급식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 32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43개소(52건)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검역원 관계자(301명), 16개 시ㆍ도 교육청(58명), 국방기술품질관리원(9명), 소비자단체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47명) 등 총 415명이 참가했다. 주요위반사항으로 종업원위생교육 미실시 10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7건, 식육판매업의 구분판매 및 표시위반 7건,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6건,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3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등이 적발됐다. 검역원은 앞으로도 집단식중독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체급식 축산물납품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